직업병 인정기준의 참을 수 없는 애매함을 정리해,봅시다!
2012 노동자 건강권 포럼 2012-01-31 11:58EDIT
세션주제 : 산재판례로 본 직업병 인정기준의 참을 수 없는 애매함
“직업병 인정기준을 노동자건강권법정에 세우다.”

- 일 시 : 2012년 2월 5일 오전9:00 ~ 11:00
1. 세션 기획 문제의식
2008년 산재보험이 개악되면서 직업성 질환 인정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인정된 직업성 질환이 현재에는 불승인되기도 하며, 반대로 과거 불승인 되었던 것이 승인되기도 한다. 질환의 이름은 같아도 시대 흐름과 제도 변화 탓에 직업병을 얻은 노동자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론 웃기도 한다. 최근 들어 부쩍 관심이 많아진 직업성 암과 논란이 끊이지 않는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계질환을 중심으로 직업병 인정기준에 문제점을 찾아보는 것과 동시에 대안도 논의한다.
2. 세션 운영의 상
- 사고성 재해가 아닌 직업성 질병 인정기준을 중심으로 진행
- 쟁점이 되는 직업성 암과 근골격계로 구분
-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된 것과 행정소송을 통해 승인된 것으로 구분
- 암 질환은 승인된 경력이 없는 암 질환, 최근 승인 비율이 증감하는 등 변화가 있는 암 질환 형태로 판결문 등을 통해 경향을 확인
- 근골격계 질환은 사고와 결합된 질환에 대한 판례 경향, 중량물 취급이나 진동ㆍ소음 등 근골격계 유발인자로 알려 진 노동환경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환에 대한 판례 경향, 복합적 진단에 대한 판례 경향 등으로 구분하여 경향 확인
- 이색적인 판례나 주목할 만한 판례 수집
3. 프로그램 : 2월5일 오전09:00시~11:00시
- 인사 및 참여자 소개(10분)
- 이태영 발표(10분) : 섹션 구성의 의의 및 목표
- 발표1. 권동희 노무사(40분 발표, 15분 질의 응답)
1) 범주 구분 : 근골격계질환 ? 뇌심혈관계질환 ? 직업성 암
2) 범주별 구성 내용 : 인정기준 ? 판례 ? 현 제도 분석 ? 제도 개선 방향
- 발표2.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20분 발표, 10분 질의 응답)
1)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대한 의학적 고찰 - 근계와 뇌심에 대한 부분으로 최근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양대노총, 경총,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논의된 인정기준 논의 내용도 브리핑
- 정리 발언(발제자 별 각 5분)